[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 경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포항 동빈내항 복원 주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효력이 발생하면 동빈내항 일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진다.

포항시 남구 해도·송도동과 북구 죽도동 일원은 지난 2009년 2월 동빈내항 복원 주변지역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당초 내년 2월까지지만 포항운하 개발사업이 완료돼 규제 필요성이 사라졌고 민간투자 수요가 줄어들어 조기 해제된 것이다.

최대진 경북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앞으로 도시계획은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도시 성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