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이 발주한 일주도로 보호난간 공사 현장에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이 방치돼 있다[독자제공
울릉군이 발주한 일주도로 보호난간 공사 현장에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이 방치돼 있다[독자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 일주도로 사동구간(구 이일선 별장 부근) 가드레일 교체 공사 현장에서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이 방치돼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군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일주도로 사동 구간에 기존 노후화로 위험한 가드레일 정비를 통해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5월 착공, 최근 준공했다.

하지만 가드레일을 철거하면서 콘크리트 포장 절단(292m)과 포장 깨기(88㎡)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철제 파이프 등이 하천으로 떨어져 군데군데 널브러져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현장 제보자는 “아침저녁 운동삼아 이곳을 지나는데 방치된 폐기물들을 공사가 끝나도 치우지 않고 있다. 맨눈으로 보이는 것 외에도 키큰 왕호장근과 나무숲 사이에도 쇠 파이프와 페콘리트가 쌓여 있는 것을 목격했다. 참으로 양심 불량한 공사업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행정에서도 분명 준공검사차 현장을 확인했을 텐데 이를 시정조치 못한 한심한 행태다”라고 비판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울릉군이 발주한 일주도로 가드레일 공사현장에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이 방치돼 있다[독자제공]
울릉군이 발주한 일주도로 가드레일 공사현장에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이 방치돼 있다[독자제공]

또한,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거나 토양 오염을 유발한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곳 하천수는 인근 바다로 유입되기도 하기 때문에 해양오염과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환경전문가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공사 현장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며 “즉시 현장 확인 후 무단 방치된 폐기물을 깨끗하게 치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