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유비케어는 약품 분할 조제 방법 및 약품 분할 조제 시스템에 관한 특허권을취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처방전에 기록된 처방일수를 기준으로 장기 처방 의약품을 판단하여 환자에게 분할 조제 함으로써, 분할 조제를 위해 재방문하는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통해 처방 약품에 대한 부작용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복약지도 활성화 시 약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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