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원유 파생상품에 투자했다 발생한 손실액이 올 상반기만 3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원유 파생결합증권(DLS)에서 확정된 손실은 3178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해 원유 DLS 손실액(701억원)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올해 원유 DLS 손실액이 금융당국의 공식 집계치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유 DLS는 원유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으로, 통상 3년의 가입 기간에 원유 값이 가입 당시보다 40∼50% 이상 폭락하지 않으면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중위험 중수익’상품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원유 가격이 최초 설정액보다 떨어지면 큰 손실을 피하기 어려운 고위험 상품이란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2014년까지 배럴당 100달러를 넘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원유 가격은 지난 2월11일 26.21달러까지 추락했다.
최근 낙폭을 일부 회복했지만 여전히 배럴당 40달러 초반대 수준이다.
원유 DLS의 상품 구조상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90달러 선까지 회복되지 않으면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원유 DLS에서도 지속적인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원유 DLS 발행잔액은 1조498억원이다.
이처럼 손실이 커지면서 원유 DLS 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한 투자자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DLS 관련 금융소비자 민원은 45건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제기된 건수(46건)에 육박했다.
민원인들은 증권사 창구 직원들이 DLS의 이익과 손실 구조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웬만하면 손실이 나지 않는 안정적인 상품’이라면서 가입을 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증권사를 상대로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2013∼2014년 원유 DLS에 4억6000만원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투자자 A 씨는지난 6월 해당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를 상대로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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