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상북도 울릉교육지원청이 보존기관이 경과된 보유 기록물 1만4948권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보존 공간이 협소한 데다 기록연구사 부재와 마땅한 폐기 시설이 없어 20년 만에 폐기 처분을 했다는 게 울릉교육지원청의 설명이다.
28일 울릉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전날 경북 경산시에 있는 영남 S&R에서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폐기했다.
이번 폐기는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와 기관에서 20여년간 방치돼 온 기록물을 차량을 이용해 육지로 내보내 이뤄졌다.
기록물 폐기를 위해 지난 2월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3~4월에는 생산 부서 의견조회 및 기록연구사 심사, 4월 18일 평가심의회를 통해 폐기 대상을 확정 지었다.
폐기 대상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보존기간이 10년 이상 지난 기록물로, 비전자 문서다.
폐기 작업은 입고-파쇄 형식으로 진행했다.
폐기 모든 과정에는 육지에서 들어온 교육지원청 기록연구사와 보안 담당자가 입회, 검수‧검사를 거쳐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감독했다.
울릉교육지원청은 보전 기간이 훌쩍 넘은 기록물 폐기로 남은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훼손 방지와 정수 점검을 통해 목록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업무활용도 제고를 위해 훼손 우려가 높은 중요 기록물의 별도 관리 및 전산화 추진은 물론 서가재배치도 함께 추진한다.
이동신 울릉 교육장은 “기록물 폐기는 기록물 관리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를 통해 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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