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진 법안·공약 정면 비판

“법 위에 李 한 사람 서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김은혜 의원실 제공]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김은혜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본인 스스로 초법적 존재라고 믿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법적 빌런 이재명”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과 공약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중단’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5개는 모두 중단된다”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죄를 받은 허위사실 혐의 자체가 없어져 이재명은 면소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의 공약인 ‘검사 파면제’와 관련해선 “이재명 편 정치인을 기소하는 검사는 비록 타당한 사유가 있다 해도 파면될 것”이라며 “설혹 용감하게 기소했다 해도 유죄를 선고하는 판사가 있다면 ‘법 왜곡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법리를 왜곡해 사실 관계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할 경우 처벌을 가능하게 한 형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김 의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비판했다. 이는 각각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대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재명 편에 유죄가 내려지지 않도록 대법관을 백 명으로 늘려 자기편 판사들을 앉히고, 그도 흡족하지 않으면 4심제로 헌법재판소에 가져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민주당에서 발의된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과 관련해 “이미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장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라며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도 협박하는 정당이 서민과 약자는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사법부를 향해 ‘그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라며 “자신에게 유죄를 주면 ‘총기 난사’고, 무죄를 주면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며 “법 위에 이재명 단 한 사람이 서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해 만든 민주당의 법안들은 사법부를 발아래 두고 우리가 어렵게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누르고 있다”라며 “어수선한 선거판 틈새를 파고들어 나라의 기둥을 뿌리째 흔드는 독재의 망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을 국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