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락스세례ㆍ찬물학대’ 끝에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 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징역 20년, 1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 재판부는 10일 열린 사건 선고 공판에서 살인ㆍ사체유기ㆍ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8) 씨와 친부 신모(38) 씨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신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2년에 걸쳐 피해자 학대를 주도했고, 나중에는 그 수위를 높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신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조를 단념하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고”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력한 법 앞에 학대를 당하며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법의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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