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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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인 종업원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날 B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하루 뒤 B 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났으며, 2시간 30분 만에 동해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심신 미약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계획한 뒤 흉기를 챙겨 범행 현장으로 향했으며, 범행 직전 또 다른 범행 도구를 추가로 챙기는 등의 행위를 보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66차례나 무차별적으로 찌르는 등의 잔혹한 범행 수법은 극단적인 폭력 성향 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자신의 삶을 정리할 겨를도 없이 허망하게 삶을 마감했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등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하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 범행을 반복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