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4/news-p.v1.20250112.983decda5f484bb69f506fcaef34842d_P1.png)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또 비공개 진행하자,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민 알권리 침해가 없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으나 3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날 재판에선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 신문을 결정한 것이다.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은 3월 27일 2차 공판기일부터 이날까지 연속 5차례 비공개로 전환됐다. 앞서 정성욱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때도, 검찰이 “업무가 기밀에 해당하고, 부대에서도 국가 안전 보장 위해를 우려하고 있다”며 비공개를 요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그러나 비공개 재판은 공개재판의 원칙은 물론 불법 계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가 14일도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며 방청객들의 퇴정을 요구하자, 방청석에 있던 한 참여연대 관계자가 “지속적 비공개와 관련해 이의가 있다”며 의견서를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안 그래도 군인권센터에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증인신문 끝나고 말씀드리려 했다”며 “관련해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가급적 재판부도 검찰과 얘기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국민 알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상 (비공개로) 하는데 자꾸 논란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우선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되 “긍정적으로,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는 이날 재판 비공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내란 관련 재판들 중 일부는)국민 알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라며 “재판에서 어떤 증언이 나왔고 어떤 사실이 검증됐는지 아무것도 안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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