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어구·부표 보증금제 도입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내년부터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이 기존 통발에서 자망·부표·장어통발 등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증금제 대상 확대(통발→자망·부표·장어통발) ▷각 어구·부표 보증금액 기준 마련 ▷보증금제 미이행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등이 담겼다.
해수부는 지난 2022년 수산업법 전부 개정을 통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는 어업인이 어구·부표 구매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용 후 어구를 반납하면 그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해수부는 지난해 1월 12일 통발에 대한 보증금제를 우선 시행한 데이어 2026년 1월부터는 자망·부표·장어통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세부 운영방안 연구와 어업인 및 어구 생산·수입업체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기준 및 이행 방안도 마련했다. 어구와 부표에 대한 각 보증금액, 표식을 부착하는 방법, 취급 수수료 등 기준을 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현장 지역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증금액을 결정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보증금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주요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해서 소통할 것”이라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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