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남대문서에 SKT대표이사 등 형사고발
“이익 늘었는데 정보보호엔 인색했다”
![법무법인 대륜 손계준(왼쪽부터), 신종수, 지민희 변호사가 1일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SKT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01/rcv.YNA.20250501.PYH2025050109890001300_P1.jpg)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의 유영상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이 경찰에 고발됐다. 집단 손해배상 청구도 예고됐다.
법무법인 대륜의 손계준·신종수·지민희 변호사는 1일 오후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 SKT 대표이사와 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
변호사들은 고발장에서 “SKT가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사무 처리 필요성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등한시했다”며 “이동통신 3사 중 지난해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도 정보보호 투자비를 감액하는 등 법인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또 SKT가 해킹 인지 시점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두고 “정부 기관의 적절한 초기 대응을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해킹 사고가 터지면 24시간 이내에 통신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SKT 사용자들을 대표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공동소송)도 계획하고 있다. 대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집단소송을 신청한 사람이 900여명을 넘어섰다.
y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