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몰수·추징보전 365건…작년 921건
직접수사 축소 영향, 보전결정액 급감
수사권 폐지로 범죄수익 특정 약화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를 앞두고 범죄수익환수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 가 커지고 있다. 새로 각각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온전하게 출범하기 어려운 상황도 상황이거니와 검찰의 범죄수익환수 역량이 빈틈없이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벽 수준의 형사사법체계에서 범죄수익환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지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28일 헤럴드경제가 대검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검찰이 직접 청구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온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365건으로, 보전결정액 규모로 보면 79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지난해 1년간 이뤄진 921건(보전결정액 1조8481억원) 대비 40% 수준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몰수·추징보전은 민사재판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피고인 등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검찰은 보전을 비롯해 범죄수익 특정과 추적, 집행, 국고귀속, 피해자 환부 등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검찰의 직접 청구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501건(1조6043억원) ▷2022년 1315건(2조4363억원) ▷2023년 1452건(6조6730억원) ▷2024년 1352건(7조1650억원) ▷2025년 921건(1조8481억원)으로 나타났다. 검찰 안팎에선 검사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가 몰수·추징보전 건수와 규모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한다.
이는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에서 근무하게 될 검사의 수사권 자체가 사라지면 더욱 약화될 전망이다. 10월 2일 이후로는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 계좌 추적 등 수사가 공소청에서 불가능하다.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추적하는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지점이다.
같은 기간 경찰이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된 몰수·추징보전 보전결정액 규모를 살펴보면 차이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신청 법원 인용 건수는 ▷2021년 1023건(4조3706억원) ▷2022년 1257건(1조121억원) ▷2023년 1912건(6909억원) ▷2024년 3126건(1조8694억원) ▷지난해 3380건(1조4907억원) ▷올해 1~7월 2333건(9417억원)이다.
송치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나 계좌 추적을 통해 몰수·추징보전을 이끌어 내는 사례도 빈번하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소정수)는 지난 10일 배우 김수현 씨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세의 씨에 대해 1억6940만원 박탈을 위한 소유 토지 추징보전 등기를 했다.
당초 김씨를 수사한 경찰은 약 500만원 범죄 수익에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부동산 가치에 비해 취득 수익금이 소액이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라며 기각했다. 검찰은 후원금 계좌를 추적하고 관계자 참고인 조사, 재산 조회 등을 벌여 범죄수익이 최소 1억6940만원 상당임을 확인하고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향후 공소청 체제에서도 범죄수익환수 조직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여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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