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연합]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등 8명의 임용이 취소됐다.

중앙선관위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 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다른 2명의 임용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이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목한 직원 16명에 대해서도 6명에게는 파면 등 중징계를, 10명에게는 감봉 등 경징계를 내렸다.

선관위 특혜 채용 논란은 2022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통해 처음 불거졌다.

선관위는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간부 자녀의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져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해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 관련 직원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특혜 채용 의혹을 빚은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 등 고위공무원 8명과 특혜 의혹 당사자 11명 등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