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공동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디빌더의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전직 보디빌더인 남편 B(39) 씨와 함께 30대 여성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 C씨는 B씨 차량 때문에 이동이 어렵게 되자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C씨가 “상식적으로 (차를) 여기에 대시면 안 되지 않냐”고 지적하자 B씨가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냐”고 받아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다.

이후 B씨는 C씨에게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며 폭행하고 침도 뱉었다.

A씨는 C씨가 B씨 옷을 잡고 놓지 않자 “아, 놓으라고”라며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와 다리 부위를 1회씩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C씨가 “신고해 주세요”라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A씨 부부의 폭행으로 C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주된 행위를 한 남편 B씨에 대해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