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4179호 건물·토지 평가 공시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울산 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지난해 대비 평균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울산 시가지 모습 [울산시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30/news-p.v1.20250430.4237b55eb63c49dbb2f93f46fb8cd4b9_P1.jpg)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 지역 구·군별 주택 수를 반영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울산 소재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4179호에 대해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부동산원 검증, 의견제출 및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에 대한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자료, 각종 복지정책 등의 수혜자격 기준으로 활용된다.
울산의 5개 구·군 주택 수를 반영한 울산 지역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3% 상승했다. 구·군별로는 ▷중구 1.20% ▷남구 1.62% ▷동구 1.07% ▷북구 1.15% ▷울주군 1.25%의 변동률을 나타냈다. 이는 개별주택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32%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면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내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가격 변경 건은 6월 26일자로 조정 공시한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