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 성폭력 사범 222명 검거

[서울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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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경찰이 지난해 8월 28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허위영상물 범죄 일제단속’을 실시해 사이버 성폭력 사범 222여명을 검거하고 이중 13명을 구속했다.

2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 222명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범 124명(구속 11명)과 불법촬영물 사범 28명(구속 2명), 허위영상물 범죄 사범 70명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분야에서는 텔레그램 ‘판도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A(17)군과 공범 B(16) 양이 10대 초반 여성 19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34개를 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인스타그램 등에서 성적 호기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을 물색해 “당신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식으로 접근,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협박하고 피해자들에게 “5명을 낚아오면 해방시켜주겠다”고 강요해 추가 범행에도 가담시키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 국제공조를 통해 약 두 달 만에 피의자들을 검거해, 대규모 범죄조직으로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단순 성적 호기심에서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기존 ‘박사방’ 사건 등 비슷한 범행 사례를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 학습해 범행 방법을 계획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일부는 처음에는 피해자로 유인됐다가 협박에 의해 가해자로 전환됐으며 공범 B양을 포함해 3명 모두 처음에는 피해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4월 28일 A군을 아청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 성착취물 이용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물 사건도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오피스텔에 몰래 설치한 CCTV를 통해 여성 53명(아동·청소년 3명 포함)의 성관계 장면 등을 1584회 촬영한 C(남·33)씨와 D(남·28)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촬영물을 게시하고 판매해 약 1300만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허위영상물 제작·소지 사범도 다수 검거됐다. 텔레그램에서 ‘작가’로 활동한 E(남·52)와 F(남·23)는 청소년 2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6건, 직장동료 부인 등 182명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 281건을 제작해 소지한 혐의로 구속됐다. 딥러닝(인공지능) 모델과 텔레그램 봇을 활용해 영상물을 제작·판매하거나 소지·시청한 범죄자들도 다수 적발됐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3755건 제작되고 5435건 유포됐으며, 2만4570건이 소지·시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촬영물은 2561건 제작, 516건 유포, 7524건 소지·시청됐고, 허위영상물은 2만7033건 제작, 7361건 유포, 2007건 소지·시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16일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유포 목적이 없는 허위영상물의 제작뿐 아니라 단순 소지와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또 피해자 보호 활동도 강화했다. 동성 경찰관을 통한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영상분석실 운영, 피해자료 삭제 및 차단, 가명 진술서 작성, 국선 변호인 지원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으며, 서울디지털성폭력안심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심리적·물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성폭력은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사회적, 인격적 살인 범죄”라며 “제작·유포자는 물론 소지·시청 행위자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고 전했다.


kimdoy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