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23/news-p.v1.20250222.12f2c8df62f64a598b223fca1f85f10b_P1.jpg)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인구 감소를 지나 인구 소멸 단계로 들어선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에 더해 결혼장려금을 지원해 신규 주민 유입을 늘려보겠다는 계산인데 효과가 불분명해 실효성 논란이 따라 붙는다.
2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북 순창군은 올해부터 19~49세 신혼부부가 1년 이상 거주하면 10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기존에 500만원이던 지원액을 두 배로 높였다. 단 4년에 걸쳐 다섯 차례 분할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이 제도를 첫 시행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1쌍이 혜택을 받았다.
순창군 외에도 신혼부부에게 결혼 장려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는 곳이 전북 김제시, 전북 장수군, 전남 화순군, 충북 영동군 등 4곳이 더 있다.
전북 김제시는 2020년부터 결혼축하금 1000만원을 지급해 왔다. 시는 월 10만원씩의 주택수당(최장 10년) 또는 최대 3000만원의 임대보증금 지원, 전입 장려금·이사비·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복합적 혜택을 제공해 김제시로의 유입을 돕고 있다.
전북 장수군도 결혼장려금으로 1000만원을 준다. 단 2년 이상 거주 시 3년에 걸쳐서 주며, 출산지원금·전입장려금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전남 화순군은 지난해 2월부터 결혼장려금으로 최대 1000만원을 5년 동안 분할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과 혼인해 자녀를 출산한 자, 배우자 국적 취득자, 재혼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또 ‘만원 임대주택’과 출산·양육 지원금 등으로 총 1억1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18세까지 지원한다.
충북 영동군은 만 19~45세 청년 부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결혼 시 정착장려금 1000만원을 5년 동안 분할 지급하고 있다. 출산수당(최대 1000만원), 부모수당(1800만원) 등 여타 지원금을 합하면 1인당 1억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충남 부여군이 700만원, 충복 옥천군이 500만원, 전남 고흥군이 400만원을 3년에 걸쳐 지급한다.
경남에서는 의령군이 2024년부터 결혼장려금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밀양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경북에서는 구미시가 이달부터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 100만원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앞서 결혼지원금 제도를 신설한 강원 화천군은 올 1월부터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 정선군은 500만원을 세 차례로 나눠 지역화폐(와와페이)로 지급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며 충남 공주가 최근 최대 500만원을 지역화폐로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로선 대전시가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18~39세 청년 신혼 부부에게 1회성으로 500만원을 지급했다.
실제 이같은 장려책으로 일부 지자체는 출생아 수 증가와 인구 유입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시는 결혼 건수가 1년 사이 53%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남 화순군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43명(20.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금성 지원만으로 장기적인 인구 유입이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아직은 단기적 ‘반짝’ 효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