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시 CP등급 하향→평가점수 감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실적이 우수한 기업만 그에 따른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A등급에게 적용됐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는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공정위는 운영성과에 따라 등급을 나눠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해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는 올해부터 6개 등급 중 B(보통)·C(미흡)·D(매우 미흡)를 없애고 AAA(최우수)·AA(우수)·A(비교적 우수)만 남기기로 했다. 아울러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대상에 A 등급을 2027년부터 제외한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CP 등급 하향 처분은 평가 점수 감점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등을 받으면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을 하향했으나, 등급 하향 대신 평가점수에서 5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CP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등급 하향이나 CP 우수기업 지정 제외 처분을 할 수도 있다. 법 위반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성적 평가를 도입해 CP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등급보류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는 평가 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더라도 평가 등급은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는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CP가 기업현장에서 활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평가도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