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대형 빙과업체가 권장소비자가(권소가) 표기 확대와 납품가 인상을 통해 ‘제값 받기’에 나서면서 하반기 ‘플러스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아이스크림 상시 할인에 따라 추락했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효과도 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7일 빙과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 빙그레, 해태제과, 롯데푸드 등 빙과 4개사는 이달부터 아이스바(bar) 제품에 권장소비자가를 표기하면서 일선 소매점에 대해서는 빙과류 납품단가를 조정했다. 이는 비정상적인 상시 할인체제 고착으로 빙과시장이 왜곡되면서 갈수록 실적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에서 빙과 카테고리 중 비중이 가장 큰 바류로 권소가 표시가 확대된다는 점과 시장을 과점하는 4개사가 동시에 제도를 확대된다는 점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롯데제과의 경우 이번에 추가된 13개의 주력 바 제품을 포함하면 빙과 매출액의 90% 이상의 제품에 권소가를 표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0년 빙과시장에 ‘오픈 프라이스제’(최종 판매업자가 제품가격을 결정해 판매하는 방식)가 도입되면서 빙과류는 큰 폭의 할인이 적용되는 대상이 됐다. 소비자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빙과류의 경우 유통업체의 경쟁이나, 모객 행위 등을 이유로 채널별로 할인율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빙과류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소비자 신뢰가 하락됐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할인 경쟁의 부담이 제조업체로 떠넘겨지며 빙과업체의 평균판매단가(ASP)가 하락하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권소가 표기 제도의 정착은 빙과업체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채널별로 달랐던 가격 탓에 추락했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특히 올 2분기 전년 동기대비 3~5%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빙과시장이 이 제도와 함께 우호적인 기상 여건에 힘입어 하반기 플러스 성장할 확률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장의 무분별한 할인률을 제한함으로써 빙과업체의 납품가 인하 압력이 줄어들고 빙과 ASP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5년간 빙과업계는 15% 이상의 ASP 하락을 경험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권소가 표기 제도의 정착으로 최소한 ASP의 하락 속도가 줄어들거나 강한 브랜드의 경우 ASP가 올라가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간 유통상들의 반발 등으로 상당한 진통도 예상되고 있다. 빙과 4개사는 할인 경쟁이 심한 개인 슈퍼마켓에 대해서만 이달부터 납품가를 조정했으며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씨유(CU), GS25 등 편의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일부 슈퍼마켓 점주는 이 같은 조치가 시장에 미칠 충격과 소비자 정서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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