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간 107만원 어치 음식 훔쳐 먹어
울산지법, 징역 8개월 선고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농촌 마을 빈집에서 무단 취식해 온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등 혐의로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생계형 범죄인 점이 참작돼 양형 기준 권고형에서 가장 낮은 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울주군의 한 농촌 마을 빈집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바나나 2송이, 두유 1개, 식빵 1개 등 1만원어치 음식을 훔쳐먹었다.
이어 올해 1월 말까지 약 두달 간 다른 집 5곳에도 무단침입해 모두 107만원 어치의 음식을 훔쳐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말 밤에는 영업이 끝난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업주 가방과 계산대에서 현금 59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A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없는 상태로, 폐가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 처벌을 받았다”면서도 “다만 피해액이 많지 않고, 배가 고파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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