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이틀 전엔 당사자 통지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5일째인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 담장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5일째인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 담장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업무 시간이 종료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는 선고일을 알렸어야 한다는 견해가 중론이다.

최종적인 결정문 수정과 각종 행정 절차 이행,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의 등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해서다.

따라서 헌재가 선고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했다.

헌재가 오는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 그러지 못하면 26∼28일께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지만, 재판관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공개를 금지하기 때문에 각종 해석만 무성한 상황이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