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국군교도소에 복역하던 전직 군인이 출소 두 달만에 대리기사로 근무하며 여성 손님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0월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위해 앱을 이용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술을 마신 A씨는 오후 3시 30분쯤 대리기사가 모는 차에 탑승한 뒤 잠이 들었고, 약 1시간여가 흐른 뒤 눈을 떠보니 뒷자석에 발가벗겨진 채 누워있었다. 대리 기사는 목적지에 도착 후에도 A씨가 일어나지 않자 인근 공터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A씨는 “눈을 뜨니까 제 옷이 다 벗겨진 상태였고, 가해자는 하의를 다 벗은 상태였다”며 “내가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넘어가서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 기사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량 블랙바스 전원까지 차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 기사가 차량 밖으로 나간 사이 A씨는 차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대리 기사는 차 주위를 서성거리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리 기사 휴대폰에서는 A씨를 불법 촬영한 영상물까지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과거 강제추행 혐의로 국군교도소에 2년간 수감됐던 전직 군인으로, 출소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는 A씨에게 사과 없이 합의금을 제시하며 “아내에게 알리지 말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적으로 버티기 어려워 퇴사 후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었다”며 “가해자 형량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주변인들에게 성폭행과 불법 촬영 피해 사실을 알리며 탄원서를 받고 있다.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지만, 피고인이 강하게 처벌받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리 기사 업체 측은 “해당 기사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기사들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