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18년 만에 개편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중구와 성동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중구와 성동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이달부터 즉시 폐지키로 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일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을 전년 개편해 사업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10%로 지정된 공공기여 의무비율을 기반시설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 비주거비율도 완화한다. 상업지역은 현행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조정한다. 준주거지역은 현행 10% 이상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용적률 체계도 개편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했다. 법적상한 용적률 최대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적률의 1.2배)를 재정비촉진지구 전역으로 확대,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순차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대주택 변경계획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개편 내용에 대해 구청·조합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개편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2002년 시범뉴타운을 시작으로 총 세차례에 걸쳐 35개 뉴타운지구를 지정한 바 있다. 2006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현재 31개 지구에서 112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중이다.


dod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