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봉화)=김성권 기자] 지난 2018년 8월 민원 해결이 안 된다며 귀농한 주민이 면사무소를 찾아 총기를 난사해 공무원 2명이 숨진 경북 봉화군에 또다시 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14일 봉화군청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일원에 많은 눈이 내렸다.
주민 A(60·여)씨는 6일 오전 10시30분께 재산면사무소를 방문, 자신의 처마가 폭설로 인해 기울고 있다며 제설작업을 요청했지만 제설 지원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전 11시30분께 A씨 남편 B(60)씨가 면사무소를 찾아와 제설 지원을 재요청하는 과정에서 민원 안내를 하던 공무원 C(30)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언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B씨는 “왜 우리집 눈을 치워주지 않느냐”며 격분했고, 끝내 공무원 C씨의 얼굴을 가격해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혔다.
피해 공무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B씨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14일 봉화군청 앞에서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배기락 봉화군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공무원을 향한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봉화군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는 600여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더 이상 공직사회가 폭언과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노조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7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11일에는 노조위원장과 사무국장, 총무과 복리팀장 등이 재산면사무소를 방문해 피해자를 면담했다. 이후 13일에는 봉화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가 진행됐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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