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5일 ‘포켓몬고’ 등 AR(증강현실) 게임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증강현실(AR) 게임 안전 수칙’을 배포했다.

배포된 안전수칙은 지난 1일 게임위 임직원 20여명이 직접 울산 간절곶 일대에 부스를 설치하고 ‘포켓몬고’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AR게임 이용실태 설문조사와 현장상담 결과물을 분석해 도출한 것이다.

게임위는 “지난 7월 초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 출시 이후 게임에 심취해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가 해외에서 빈번히 잇따르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게임을 설치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하지만, 안전사고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어 이번에 수칙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전수칙은 ‘현피금지’. ‘위험지역 몬스터 신고’, ‘몰카주의’, ‘아이템사기주의’, ‘낯선사람 따라가지 말기’, ‘열사병 주의’, ‘사유지 출입금지’, ‘운전 중 게임금지’ 등 12개의 당부의 말로 구성돼 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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