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청년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사업주에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사업에 대한 실효성 여부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는 목적으로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주는 것이지만 실제 청년 고용 창출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고용보조금을 사업주가 아닌 구직 청년들에게 직접 주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강행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결정 후 법정으로 가는 등 갈등을 빚으면서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고용부도 기본적으로 청년에게 직접 구직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만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취업인턴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일자리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정부 보조금인 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구직 청년보다 사업주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실제 청년 채용으로 연계되는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정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 등 취약계층 구직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취업인턴제 등이 정부 고용촉진지원금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업들이다.
여기서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 대부분은 중소기업들이다. 문제는 다수의 청년들이 중소기업 일자리를 꺼려하는데다 취업하더라도 근속 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때문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지급되는 사례는 절반이 채 안 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 고용을 목적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된 인원은 2014년 2만480명 중 9308명, 지난해 3만3382명 중 1만7156명으로 50% 이하다.
청년취업인턴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 인턴을 쓰는 기업에 3개월간 매월 50만∼6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39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 지급된 인원은 2013년 4만3000명에서 2014년 3만6000명, 지난해 3만4000명 등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사업주 지원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청년 직접 지원보다 고용효과가 낮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취업장려수당의 고용 효과는 1억원당 59.9명이었지만 사업주 지원방식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13.9명에 불과했다. 또 예산정책처가 최근 청년 일자리지원사업 중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취업인턴제 등의 정부 사업을 분석한 결과, 예산집행액 대비 고용효과는 1억원당 6~18명에 그쳤다.
이에 청년 고용을 늘리려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을 청년에게 직접 주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방식은 반짝 청년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1년 이내 그만두는 청년이 많듯 근속성이 떨어진다”며 “청년에게 직접 지원해 취업을 유도한 뒤 일정기간 근무케 하고, 경력을 쌓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