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인상한 시급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번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일급(8시간 기준) 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ㆍ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지난해와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주휴수당 지급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알고, 준수할 수 있게 했다는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들어 최저임금은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등으로 계속 올랐다. 특히 이번 인상률은 유사근로자 임금상승률(3.7%)의 약 2배 수준이다.
고용부는 최근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인상되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인 337만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지도ㆍ감독과 예방 병행, 법ㆍ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형사처벌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예방과 감독을 병행하고, 인력 충원 등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앞으로는 현장의 법 준수가 더욱 중요하고, 취약근로자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고용지원과 현장지도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