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화력발전소 53기·원자력발전소 24기 동서발전 울산화력 적발 이후 조사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바닷물을 냉각수로 활용하는 국내 화력발전소 53기, 원자력발전소 24기,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복합발전소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배출 여부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온배수 거품을 없애는 소포제(거품 제거제)로 유해액체인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사용하고 방류했는지 여부다. 해안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는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한 뒤 다시 바다에 배출한다. 이때 발전소들은 온배수와 바닷물 간 온도차 때문에 거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포제를 사용한다.
해경은 최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이 유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소포제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경은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이 2011년 이후 약 5년동안 디메틸폴리실록산 약 500t을 온배수에 섞어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도 2014년 상반기까지 디메틸폴리실록산을 함유한 소포제를 사용했다. 이외 2014년 이후에도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포함된 소포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발전소는 인천 영흥화력, 부산 감천화력,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본부,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등이다.
그러나 발전업계는 정부가 해당 물질 배출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을 만들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고 주장하는 반면, 해양수산부와 해경은 이 물질 배출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법리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 발전소 관계자는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정부가 운영하는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KISChem)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번호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해당범위 등의 정보가 전혀 없다”면서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은 유해화학물질 사고 및 테러 시 일반 국민이나 1차 대응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사고대응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 시스템은 디메틸폴리실록산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 노출 시 호흡기도나 피부, 눈 등을 자극할 수 있으나 비휘발성 특성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크게 유해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 물질은 의약품에서 식품, 윤활제, 거품제거제 등 다양한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유기규소 고분자 화합물로 샴푸나 화장품 등에 첨가제로 사용, 거품을 없애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해양 규정을 제정한 해양수산부는 “해양배출 제한물질은 배출을 원천 금지한다는 의미”라고 못 박았다. 해수부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은 2008년 제정될 때부터 디메틸폴리실록산을 Y류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발전소 운영과 전력 공급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발전소들의해당 물질사용과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자 전수조사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문제는 디메틸폴리실록산 배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으로 유해물질이긴 하지만 배출이 원천차단된 것은 아니어서 사용 자체만 가지고 문제 삼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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