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넘는 급여자 1441명, 세금 한 푼도 안 내 4000만~5000만원 연봉자 10명중 2명이 세금 없어 2014년 면세자비율 48%나 영국 2.9%, 호주는 25% 수준
각종 공제 감면 제도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중산층 및 고소득 근로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교육비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으면서 면세 폭이 커지면서 면세자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현안보고서 ‘연말정산 대란과 보완대책, 그리고 남은 과제들’에 따르면 연 총급여 4000만∼5000만원 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13년 1.5%(1만8475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 17.8%(23만5144명)로 13배 증가했다. 심지어 연봉 1억원 이상을 받은 근로자 중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가 2013년 950명에서 2014년 1441명으로 증가했다. 2014년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 중 면세자의 91%인 1306명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한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나머지는 의료비나 기부금 등을 통해 공제를 받아 근로소득세를 면제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은 2006년 47.6%에서 2010년 39.2%, 2011년 36.2%, 2012년 33.2%, 2013년 32.4%까지 낮아졌으나 2014년 48.1%로 급등했다. 이는 지난 2013년 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면세점이 인상돼 소위 ‘연말정산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가 다시 공제제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면세자 비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 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13년 기준 35.8%, 캐나다는 33.5%로 우리나라에 비해 10%포인트(p) 이상 낮다. 호주의 면세자 비율은 2009/10년 26.9%에서 2013/2014년 25.1%로 떨어졌다. 면세자 비율 산정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영국의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14/2015년 기준 2.9%에 불과하다. 문제는 정부의 세제개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득세율 조정 등 근본적인 체계를 건드리지 않는 대신 공제 확대에 치중했다는 점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체험학습비 등 교육비 세액공제 신설,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상향 조정 등이 담겨 면세자 비율이 더 높아지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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