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 확보 분석결과 뺑소니 적용 곧 영장신청
[헤럴드경제]부산 해운대에서 24명의 사상자를 낸 가해차량 운전자가 ‘뇌전증’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가해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운전자로부터 결정적인 블랙박스 영상자료와 주변도로 폐쇄회로TV(CCTV)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4일 밝혔다.
가해 운전자 김모(53) 씨가 순간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당초 추정과 달리, 영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씨가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로를 자유자재로 변경하면서 신호를 위반해 고속으로 시내버스 사이를 빠져나가는 등 사고 당시 정신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영상자료를 분석한 경찰은 사고 당일 뇌전증 약을 먹지 않았고 1차 접촉사고와 2차 중대사고 운전과정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이후 줄곧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뒷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도로주변 CCTV 화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을 추가해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고 조만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부산=윤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