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김현경 기자] 각종 음식점에 붙어 있는 ‘모범음식점’ 간판. 이 간판이 없는 곳보다 있는 곳에 믿음이 더 가는 건 인지상정인데요. 실제로는 ‘못 믿을 모범음식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올해 6월 모범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무려 2162건에 달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 중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도 805곳이나 됐습니다.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1년 479건에서 지난해 543건으로 늘더니 올해 상반기에만 222건이 적발돼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년간 374건(17.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이 372건(17.2%), 대구가 206건(9.5%), 부산과 인천이 각각 143건(6.6%)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상위 5개 지역에 위치한 모범음식점의 위반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514건(23.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식품 등의 취급’ 위반과 ‘건강진단’ 미실시가 각각 383건(17.7%)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영업허가 등 위반’ 356건(16.5%), ‘기준 및 규격 위반’ 321건(14.8%), ‘시설기준 위반’ 140건(6.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령 위반으로 인한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건수는 2011년 182건에서 2014년 228건으로 늘어나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805건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82건(17.3%), 대구 97건(12.0%), 서울 84건(10.4%), 전북 63건(7.8%), 부산 58건(7.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범음식점의 법령 위반 자체도 문제지만 모범음식점 지원을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지난 5년간 모범음식점 지원을 위해 소요된 예산은 약 608억원에 달합니다. 내용별로는 ‘세제지원’이 107억원, ‘물품지원’이 141억원, ‘융자지원’이 1733억원(회수금 미계상), ‘기타 지원’이 73억원이었습니다.
인 의원은 “모범음식점은 엄격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선정되고 세제, 물품, 융자 등 다방면의 혜택이 따르는 만큼 일반음식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윤리도 요구된다”며 “하지만 법령을 어겨가며 이윤추구에만 몰두하는 사례가 매년 수백건에 이른다는 것은 모범음식점 지정제도 실시의 취지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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