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투자자 유증참여 제한 등도 시급히 보완돼야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공매도 공시제의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도 시행 1달 현재 공시제도가 어느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가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월 평균 5.68%(28일 기준)로, 6월 평균 5.40%와 0.28%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지난달 말 코스피가 1970.35에서 지난 28일 2021.10까지 50.75포인트(2.57%) 올랐음을 감안하면 공매도 비율의 변화가 크지 않은 셈이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공매도 움직임을 보면 코스피 2000 포인트 이상에서는 확연하게 증가하는 패턴이었다”며 “다만 최근으로 한정하면 공매도 비율이 그다지 늘지 않아, 아무래도 공매도 공시제도 영향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의 재료로 쓰이는 대차잔고도 60조원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공매도 공시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7일 58조 7000억원까지 줄었다, 지난 11일 60조원을 돌파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8일 기준 대차잔고는 60조2704억원이다.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한 13일 이후엔 대차잔고는 오히려 소폭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공매도 공시제가 어느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空)을 판다는 뜻이다.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서 팔고, 추후 이를 갚는다. 주로 시세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미리 빌려서 팔고, 값이 떨어진 주식과 채권으로 갚아 차익을 노리는 거래기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30일 공매도 공시제를 시행했다. 악성공매도를 막기위해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대비 0.5%이상일때 의무적으로 투자자의 성명과 주소, 국적을 비롯한 인적사항을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현재 공매도가 스왑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스왑거래로 공매도를 대행한 증권사가 공시대상이라는 점이다. 실제 공매도 주체가 아닌 ‘심부름꾼’에 해당하는 창구만 공개돼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또한 순매도잔고가 공시 기준인 점도 한계다. 기존 보유주식이 많을 경우 공매도 포지션과 상쇄돼 공시의무가 사라질 수 있어서다.
더불어 유상증자 예정 종목에 다량의 공매도를 하고, 추후 싼 가격에 신주를 받아 갚을 수 있는 것도 현 제도의 헛점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시제의 한계는 분명하나, 어느정도의 효과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미국처럼 공매도 투자자의 유증 참여를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 수정이 된다면 원하는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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