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 넥슨 진경준 회장이 진경준 검사장에 여행경비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뇌물공여죄로 기소됐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형량이 그리 무겁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경준(49) 검사장에게 주식과 자동차 등을 뇌물로 준 김 회장에게 포괄일죄 법리를 적용했다. 김 회장이 진 검사장에게 비상장 주식을 준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10년이 더 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진 검사장의 경우 넥슨재팬 주식을 재취득한 시점이 2006년으로 밝혀지며 올해 11월까지 시효가 남아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는 시효가 최대 7년이라 이미 지났다. 100억대 뇌물을 받은 현직 검사는 구속됐지만 뇌물을 준 기업가는 아무 탈 없이 처벌을 비켜가는 모순이 생기는 셈이다.
김 회장도 이 점을 십분 활용했다. 검찰 소환 조사에서 “검사라서 보험 차원의 주식을 줬다”, “진 검사장이 ‘내 돈으로 주식을 사야겠느냐’라며 요구했다”고 순순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사실을 알려줘도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일 수 있다.
하지만 특임검사팀은 주식과 차량 외에 진 검사장의 해외여행 경비까지 김 회장이 대줬다는 사실을 잡아냈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출입국 기록,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 회장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1차례에 걸쳐 진 검사장의 가족 여행 비용 5000여만원을 대납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따라 여러 개의 행위가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범죄라 보고 한 개의 범죄 행위로 묶는 ‘포괄일죄’가 적용됐다. 맨 마지막 범죄 행위의 시점이 공소시효 안에 있으면 시효가 끝난 범죄 행위도 함께 처벌이 가능해진다.
현행 형법 133조 뇌물공여죄의 형량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김 회장이 금융기관 임직원이 아닌만큼 특정경제가중처벌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