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가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허용하는 근로자 이사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시는 지역 내의 특정 기업에 한해 근로자 이사제를 임명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한다. 해당 안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시는 28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근로자 이사제의 경우 시는 근로자 30명 이상의 공사ㆍ공단ㆍ출연기관으로 설정, 이사회 의결이 있으면 30명 미만의 경우도 시행할 수 있게 한다.
공사공단출연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직원 가운데 노동조합원이 아닌 경우, 근로자 대표로 참가하는 직이 없을 경우 시는 누구든 근로자 이사를 신청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게 된다.
서울장학재단의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도 개선된다. 시는 타 시ㆍ도 학교에 다니는 서울 시민에게 장학금 지급을 확대, ‘장학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현재 재단의 장학사업과 조례상 장학금 지급 대상이 일부 엇박을 내고 있는 점도 보완한다.
최근 불거진 남녀 갈등에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성평등 등 주요개념의 정의조항도 만든다. 시는 우선 공무원 성인지 교육 규정부터 신설한다.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을 위한 결정도 시선을 끈다. 시는 역사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시민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 동시에 역사도시 정책의 기본원칙과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활용 등 정책방향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