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여영국(정의당) 경남도의원이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홍 지사의 ‘쓰레기’ 막말 논란에 대해 검찰이 본격 조사에 나선다.
홍 지사로부터 ‘쓰레기’ 운운하는 발언을 들은 여 의원은 홍 지사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고, 홍 지사 측 정장수 비서실장은 여 의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차례 고발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양측 고소ㆍ고발과 관련해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 내용을 파악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여 의원의 고소 건은 형사부에, 정 실장의 고발 건은 공안부에 각각 배당했다.
검찰른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나서 고소ㆍ고발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조사 일정을 세워 양측 고소ㆍ고발 건을 처리하게 된다”며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언제쯤 마무리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서로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여 의원은 홍 지사를 추가 고소하는 것도 고민 중이다. 그는 “홍 지사가 막말을 해 놓고 참말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가 보기에 의원답지 않은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는 의원에게 쓰레기라고 비유하는 것은 막말이 아니고 참말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실장도 여 의원이 자신의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여 의원이 도의회 현관 입구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지지자들이 방문하는 것은 1인 시위가 아닌 사실상 집회인데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이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이나 기자회견ㆍ방송 인터뷰 등에서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것이 고발 요지다.
여 의원은 도의회 본회의와 기자회견 등에서 “홍 지사는 선출직 교육감을 끌어내리기 위해 자신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가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서명 등) 불법을 저지르고 구속됐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홍 지사 사퇴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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