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거액의 추가과징금에다 대표와 임원진들의 검찰고발까지 잇따르면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사면초가 신세가 됐다.
정부의 강경 입장에 폴크스바겐 측은 22일 인증취소 통보를 받은 32종, 79개 모델에 대한 판매 중단 의사를 밝혔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던 폴크스바겐이 상황이 더 악화되자 정부의 행정처분에 앞서 자발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폴크스바겐 차량 구매 고객들의 배상 요구가 줄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폴크스바겐의 입지는 더 좁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폴크스바겐 차량 12만5000여대에 141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소음ㆍ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32개 차종 7만9000여대에 대한 인증취소 사전통지를 보냈다. 환경부는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00억원 안팎의 과징금과 판매정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행정처분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폴크스바겐의 32개 차종 중 유로6 등 현재 판매 중인 차량은 모두 판매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2007년 이후 지난 6월까지 약 10년간 국내에서 판매된 해당 차량 중 약 70%가 판매정지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앞서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12만5000여대에 인증서류 조작 차량 7만9000여대를 합하면 폴크스바겐은 총 20만대 가량의 차량을 리콜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측을 두 차례 검찰에 고발했다. 첫 번째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것으로 이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불법차량에 대한 리콜불이행에 대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도 허위ㆍ과장 광고 혐의로 폴크스바겐 측에 최대 880억원 안팎의 과징금 부과와 임직원 10명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최근 연비조작 의혹에도 ‘유로5 배기가스 기준을 만족했다’는 식으로 광고한 폴크스바겐 측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이들 혐의가 인정돼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되면 폴크스바겐은 ‘과징금 폭탄’에 차량 판매정지까지 이어져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여기에 대표와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면 상황은 보다 악화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소비자들은 폴크스바겐 측에 환불 등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소비자 40여명이 폭스바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고, 앞으로 이 같은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폴크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원승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