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자신의 저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59) 세종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취소했다.

박 교수는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올해 1월 재판부에 제출했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취소했다. 박 교수는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해 지난해 11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교수는 당초 사법부 판단에 회의감을 드러내며 시민 배심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취소함에 따라 유무죄는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박 교수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 사안을 올바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책 전문을 공개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면서 “비판서가 출간되는 등 기대와 다른 여론 양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도 ‘법리 문제를 시민 배심원단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해 변호인단과 상의 끝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정식 형사 재판이 시작되는 1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다. 재판부는 3주 간격으로 공판기일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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