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금융위원회 인력 4명중 1명은 금감원, 산업은행, 금융투자협회등 민간인력으로 부터 파견받은 인력으로 집계됐다. 이해당사자인 민간기관으로 부터 인력파견을 받아 운영하면서도 ‘비밀유지 의무’등도 없이 소흘하게 인력을 운영해 왔다는 지적이다.
21일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ㆍ동대문을, 사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민간인력 파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40명의 금융위 인력 중 81명이 외부기관에서 금융위로 파견된 사람들로 파악됐다. 4명중 1명 꼴로 외부에서 파견받은 사람들인 것이다.
파견한 외부기관을 살펴보면 금융감독원 19명, 산업은행 9명, 예금보험공사 7명, 한국거래소 6, 자산관리공사 5명 등이었으며, 이해당사자인 금융투자협회에서도 4명, 생명보험협회에서도 2명을 받는 등 인력을 파견받아 운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민간인력들은 금융위 공무원 규정을 적용을 받지 않은 채 일해오는 등 인력 운영에 소흘했다는 지적이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비밀유지 의무’ 등에 대한 규정 없이 금융위 내부에서 직무를 수행해오던 중 민 의원의 지적에 이번 달 15일에야 급하게 민간인력도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민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이해당사자인 금융 관련 협회 등의 민간인력들이 그동안 직무관련 정보, 비밀유지 등 규정에 적용 받지 않고 근무해왔다”고 지적하며 “규정 적용의 유무와 상관없이 금융위와 이해가 얽혀 있는 기관으로 부터 다수 민간인력을 파견 받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