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M&A)을 최종 불허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번 M&A 건을 마무리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18일 미래부는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주식 취득 및 합병 금지 결정으로 기업 결합은 불가능해졌다”며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우리부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은 없어졌다”고 밝혔다. 사실상 남은 절차를 종료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래부는 “이와 관련한 전례가 없어 불허에 따른 후속조치는 내부 검토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공정위가 경쟁제한을 이유로 M&A를 불허한 사례는 있었지만,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 관계자는 “(심사종료 방식이)양사로부터 M&A 철회 보고서를 받는 방식이 될 지 또 다른 방식이 될 지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합병법인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도ㆍ소매시장에서 경쟁제한(독과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양사의 기업결합을 이날 불허했다. 업계는 공정위의 최종 불허 결정으로 양사의 인수합병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결합이 이뤄지려면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IPTV법)에서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공정거래법에서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이 발목을 잡으면서 양사의 M&A는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