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주지않는 사업주에게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처벌을 완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말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한 업체의 대표에게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대신 형사처벌 조항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상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업주를 처벌할 수 있고,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를 실효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시일도 오래 걸리고 기소율도 낮은 형서처벌보다 과태료 부과방식의 제재가 낫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건수는 6081건이었는데 사법처리건수는 12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독’이 아닌 ‘신고’로 인해 최저임금 미준수가 밝혀진 경우 형사처벌 조항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신고는 1408건이었고 이 중 715건의 당사자가 사법처리됐다.

게다가 최저임금법상 조항 대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커다란 허점이 있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 관련 내용은 반의사 불벌 규정이다. 노동자가 ‘원하지 않으면’ 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는 사업주에게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형사처벌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셈이다.

여기에 정부의 법안대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면 처벌의 강제성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의 지난해 11월 검토보고서에는 “형사처벌인 벌금형의 경우 불이행 시 ‘노역장유치’를 내리게 되고 실제로 벌금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주어지는데 반해, 과태료의 경우 불이행 시 체납절차를 거치는 것 외에 특별한 강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납자와 성실납부자와의 불합리한 차별(제재의 불공평)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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