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원고패소 결정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세무사를 정직 2년의 징계에 처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세무사 직무를 정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무사 유모 씨가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유 씨는 한 석유회사와 운영자들의 세무대리 업무를 맡던 중 약 32억원의 분식회계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문제없다’는 취지로 신고 확인서를 작성했다.
국세청 세무조사결과, 해당 회사가 일부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비용을 자산계정으로 바꿔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세무사징계위는 유 씨에 대해 직무정지 2년의 징계처분을 결정, 기재부가 이같은 처분을 집행했다.
유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건의 전말에 대해 “유 씨의 세무사무소 직원인 허 씨가 해당 회사 운영자의 요청으로 분식회계처리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 씨는 (허 씨의 업무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 한 채 확인서를 작성한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세무사에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업무 성실성이 요구됨에도 유 씨는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유 씨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고도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