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확보…자신있다”
영장기각땐 수사동력 상실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후보 매수 혐의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하면서 이번 사건은 일단 검찰을 떠나 법원의 손에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법원이 무난히 영장을 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초 선관위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뒤 ‘신속ㆍ정확’하게 수사해오면서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게 검찰의 자신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후보자였던 인물에게 금품이나 직을 약속해도 처벌하게 할 정도로 대가성에 엄격한 것도 검찰에게 유리하다.
또한 곽 교육감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면서, 처음에는 돈을 건넨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가 2억원의 실체를 인정하는 등 진술이 조금씩 바뀐 것은 그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
곽 교육감은 두 차례 소환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 의혹을 해명했음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9일로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상황이다. 곽 교육감은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은 순수한 선의에 따른 것으로 대가성은 없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이면합의 존재에 대해서도 “후보 단일화 당시엔 알지 못했으며 박 교수 측이 돈을 요구한 10월에야 알았다”는 입장이다. 2억원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다. 곽 교육감 측은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기보단 기존의 주장을 좀 더 세밀하게 가다듬어 법원을 설득하겠단 전략이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사의 흐름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이 구속된다면 검찰은 수사를 둘러싸고 일어난 수사 외적인 잡음을 일단락 지을 수 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공식 요청할 정도로 과도한 사회적 시선을 부담스러워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준다면 ‘무리한 표적 수사’란 비판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의 수사 동력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특히 그 이유가 ‘반론권 보장’이나 ‘교육 행정 공백 최소화’라는 정무적 판단 때문이 아닌 ‘소명 부족’이라면 검찰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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