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출범한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가 11일부터 행정구역개편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전국 순회토론회에 나섰다.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첫 토론회에서는 통합 절차와 관련해 지역별 민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교한 기준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허훈 대진대 교수는 시군 통합기준으로 ▷행정효율성 ▷생활권 공유 ▷지리적 특성 등의 정성적 기준과 ▷인구 ▷면적 ▷재정력 등의 정량적 기준을 제시했다.
허 교수는 “시군 통합기준은 천편일률적인 통합기준의 적용을 지양하고, 각 지역 사정에 부합하는 세부기준을 유형화 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한적으로 권고에 의한 통합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도서지역 등 통합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통합제외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온 한상우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구 ▷면적 ▷재정력 ▷지역경제력 ▷인구 대비 공무원수 등 7개의 통합 기준을 제시한 뒤, “시군구 통합기준은 특별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하며, 지역별 가중치 적용방식을 통해 통합지역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교한 기준 제시를 강조했다.
임정빈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는 “통합기준을 촉진요인과 제약요인으로 구분하여 촉진요인으로 제시된 ▷역사적 동질성 ▷생활권 ▷발전가능성 등이 높은 지역은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제약요인으로 제시된 ▷인구규모 ▷면적 ▷공무원 수 등이 높게 나오면 통합을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찬동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자치구 통합은 광역행정의 효율성, 생활권 단위의 통합에서 고려할 수 있으며, 자치구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는 경우 서울시의 명칭을 서울도로 바꾸고, 자치구의 근린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통합기준 권고는 적합성에 관한 공지 정도로 ‘느슨한 수준’에 그치면 바람직하겠고 지역의 자율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민의 우선’ 원칙을 강조했다.
최종식 경기일보 정치부장도 “수원이 화성, 오산과 통합하려했던 것은 비슷한 인구규모인데도 다른 시에 비해 권한이 적으니까 그 인센티브를 얻으려는 목적이었다”면서 화성 등의 저항을 무릅쓰고 효율성만을 갖고 추진하는 점에 반대의사를 표한 뒤 “의도적 권고때 이웃도시만 분쟁만 야기하므로 주민생활상 필요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용원 수원YMCA 사무총장은 “통합을 논의할때 주민이 잘살게 되느냐, 편리해지느냐, 지역경제의 경쟁력이 향상되느냐, 부정적 요소는 무엇인가, 통합이후 관청소재지, 거점-소외 지역 대책 등에 대한 합의 방식은 논의되느냐, 비통합지역과의 불균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주민의 삶’에 방점을 두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거쳐 오는 8월까지 시군구 통합기준을 작성, 공표한뒤 올해 11월까지 지자체장-의회-주민의 통합건의 받고, 지역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6월까지 통합방안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전국 순회토론회는 오는 13일 대전 통계교육원, 광주광역시청에서 오는 14일 경남 창원시청에서 진행된다.
<함영훈 선임기자 @hamcho3> abc@heraldm.com
ab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