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면책특권 폐지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새누리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반대 입장을 불명히 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권리로 헌법에 보장돼 있다.
20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가 특권 내려 놓기에 나서면서 관련 논의가 면책특권으로까지 번졌다. 조응천 더민주 의원이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명으로 거론한 성추행 인사가 동명이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면책 특권 폐지 논란이 점화됐다.
여당은 면책특권 폐지에 대해 대해 적극 검토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헌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과 더민주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권 포기는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할 무기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면책특권은 포기할 수 없는 국회의원의 권한”이라며 “단 증거가 없고 허위사실이라면 국회 윤리위에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면책특권을 아예 없앤다면 국회의 존재이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역시 3일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원들이 정권에 문제를 제기할 때 사법기관을 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해야 권력자인 대통령을 견제할 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특권 내려놓기와 연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면책특권 폐지는 권력을 견제할 국회의 권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개헌 사항이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박병국 기자/c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