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지난 20일(현지시간) 인도양에서 조업중이던 ‘광현803호’(138t)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베트남인 선원 2명이 30일(한국시간)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압송된다.

외교부는 베트남인 피의자 2명이 우리 해경 호송팀에 의해 지난 28일 영국 자치령 세이셸에서 인도 뭄바이를 거쳐 이날 오후 2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우리 국적 선박에서 벌어진 만큼 수사ㆍ재판권은 국내 사법당국이 갖는다. 그러나 공해상에서 제3국에 의해 우리 국민이 피살돼 통상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범죄인 인도청구가 적용되지 않아 압송까지 제도적, 절차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출발지인 세이셸 당국은 물론 인도 당국의 호송허가와 협조를 끌어내는 동시에 항공사들로부터도 탑승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했다. 세이셸과 인천을 잇는 직항노선이 없는 탓에 뭄바이를 경유해야 했으며, 베트남인 피의자들은 세이셸에서 뭄바이까지는 세이셸 항공편을, 뭄바이에서 인천까지는 우리 국적기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살된 선장 양모 씨와 기관장 강모 씨 시신은 현재 세이셸 당국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광현803호가 정박 중인 세이셸을 관할하는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은 세이셸 치안당국의 협조를 끌어내는 한편 유가족 방문 및 시신 운구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외교부는 시신 운구를 위해 경유국과 추가 외교교섭을 벌여 조만간 국내로 운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향후 피해자 시신 운구 등 필요한 사항들을 외교채널을 통해 세이셸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로 압송된 피의자들은 부산지검의 지휘에 따라 부산 해경의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2시께 인도양 세이셸 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부산 광동해운 소속 참치연승 원양어선 광현803호에서 베트남 선원 2명이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사건 직후 한국인 항해사 이모 씨는 피의자들을 제압하고, 다른 선원들과 함께 이들을 선박 내에 감금해 세이셸 빅토리아항으로 이동했다. 현지에 급파된 해경 수사팀은 피의자와 선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으며 지난 27일 핵심 참고인인 항해사 이 씨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선원 3명을 먼저 입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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