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이상 일하면 12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관계부처는 청년ㆍ여성 일자리 대책의 하나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 정부가 2년간 함께 공제금을 적립한 뒤 만기 시까지 근로자가 재직할 경우 복리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제도다.

내달 1일 전에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기업과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의 공제약관에 동의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된다. 1일 이후부터 가입하려는 기업과 청년은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에 인턴(채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턴계약할 때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