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성매매를 한 1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나이가 어리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는 28일 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성매매를 한 혐의 로 기소된 A(19) 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인인 A양은 지난해 2월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았으나 같은 해 9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 1명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데다 정신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에이즈 환자로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