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치정극으로만 알았던 ‘상하이 스캔들’이 우리 정부 외교 기밀이 누출된 정황이 더해져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외교통상부와 국무총리실이 특별합동조사에 나서겠다고까지 밝힌 가운데 사건 연루자들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우선 중국여성 덩신밍(33) 씨가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 등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난 점에 비춰 관련자들에 외교상 기밀누설이나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영사의 주장대로 덩 씨가 몰래 자료를 빼냈을 경우라면 다른 영사들은 자료나 정보의 관리소홀에 따른 비교적 가벼운 문책이 따르겠지만, 영사들이 덩 씨에게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거나 유출을 방조했다면 해당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문제는 덩 씨가 지닌 자료가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현재 드러난 바로는 2007년 대선때 이명박 후보 캠프의 ‘선거대책위원회 비상연락망’과 ‘한나라당 서울지역 당원협의회 위원장 비상연락망’ 등 200여명의 국내 정관계 인사들의 연락처를 덩 씨가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외보안’이라고 적힌 ‘상하이 총영사관 비상연락망’ 문건도 덩 씨가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더해 지난해 5월 상하이 엑스포에서 이 대통령의 동선이 나타난 대외비 자료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록 등도 갖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다른 정보들은 둘째치더라도 이 대통령의 상하이 방문 일정과 동선 등은 국가원수 테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기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합동조사를 통해 덩 씨가 확보해둔 자료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관계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덩 씨가 비자를 이중발급받은 사실 관련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 덩 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 소속의 H영사는 ‘배우자 비자’를 분실한 덩 씨에게 ‘관광 비자’를 추가로 발급해준 사실이 감찰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새로 비자를 발급할 경우 기존 비자를 파기한다는 규정 위반 사실은 분명하지만 출입국 심사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며 경징계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여부가 드러날 경우 H영사에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

덩 씨가 중국이나 북한과 연계돼 정보를 빼돌렸을 경우엔 사안이 더욱 심각해져 관련자들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여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