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ㆍ원승일 기자]조선업이 7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고용유지지원금, 4대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이 시작된다. 다만,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형 3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선업 퇴직자들이 가급적 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업해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지역 SOC 사업 등 대체일감을 적극 발굴, 조선업근로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매칭도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와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첫 지정하고,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범위는 조선업체(6500여개) 뿐만 아니라,사내협력업체(1000여개), 조선업 전업률 50% 이상인 기자재업체(400여개) 등 최소 7800여개 업체와 그 근로자가 포함된다.

지원에서 배제된 대형 3사의 경우 이후 경영상황, 고용상황 및 고용조정 전망, 임금체계 개편ㆍ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의지와 노력 등을 감안해 하반기 내 2차로 지원대상 추가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숙련인력 이탈을 방지해 조선업의 경쟁력을 유지함으로써 업황 회복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높인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중소기업(제조업 500인 미만)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휴업수당의 2/3에서 3/4으로(대기업 1/2→2/3) 높아지고, 지원한도액도 지원비율 상향에 맞춰 1일 1인당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4대 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와 지방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체납처분도 유예된다.

정부는 조선업 밀집지역에 임금체불이 급증함에 따라 지방관서에 근로감독관을 추가 배치하고 등 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 지원에 나서는 등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물량팀 등 단기간 근로자는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고용형태인 점을 고려해 작업장이 다르더라도 작업중단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경우 각 작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실직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고, 실직자도 최대 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실업상태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연장급여는 이번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직자 규모, 재취업률, 실질적인 혜택기간 등을 모니터링해 1~2개월 내 지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종 지원대책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조선업이 밀집된 울산, 거제, 영암, 진해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중앙부처, 자치단체, 민간서비스기관이 참여한 고용, 복지, 경영ㆍ금융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노사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고통분담 원칙을 엄격히 지켜나가고, 기업부실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서는 외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업계 자율의 사업재편 방안을 만들고 구조조정과 관련한 세제 금융 등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