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인지, 비현실인지, 초현실인지 여전히 어리둥절”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현직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4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기한 병력 전개와 사령부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에 직접수사 권한에 포함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젯밤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령 행위가 위헌·위법이 명백하다면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그 준비와 실행에 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고소·고발이 접수되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중대 불법이라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발동해야 하는가”라고 검사들의 의견을 구했다.
김 검사는 계엄선포에 대해 “헌법(제77조)의 요건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것이라는 건 저 말고도 대부분 법률가의 직감이었으리라 본다”며 “아직도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초현실인지 여전히 어리둥절하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지냈다.